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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16184

전세권설정등기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2. 2. 20. E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F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2.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2. 1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목적물 권리자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일자 토지 및 건물 G 소유권이전 2002. 12. 27. 매매 2003. 1. 10. H 소유권이전 2003. 7. 2. 매매 2003. 7. 30. I 소유권이전 2005. 2. 4. 매매 2005. 2. 17. J,K,L (각 1/3지분비율 공유) 소유권이전 2007. 10. 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07. 10. 8. 토지 K, L (각 1/6지분비율 공유) J지분전부이전 2007. 10. 19. 매매 2007. 11. 19. 건물 J K지분전부, L지분전부이전 2007. 10. 19. 증여 2007. 11. 19. 건물 중 일부 피고 전세권설정 (전세금 50,000,000원, 범위 주거용 1층 전부) 2007. 10. 1. 설정계약 2007. 11. 27. 토지 피고 전세권설정 (전세금 87,000,000원, 범위 토지 전부) 2009. 12. 15. 설정계약 2010. 3. 16. 토지 원고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12. 4.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12. 4. 19. 건물 M 소유권이전 2013. 7.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4. 8. 22. 토지 M 소유권이전 2017. 4.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7. 5. 19.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 변동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7. 10. 1.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한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0. 2.부터 2009. 10. 1.까지(일방이 계약해제 통보를 하지 않는 한 2년간 자동연장)’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1. 2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