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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224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7. 울산광역시 D구(이하 ‘울산 D구’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344,624,41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후 8차례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마지막 변경계약 내 용은 공사대금 9,323,193,000원, 준공일 2014. 6. 30.으로, 원고는 위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라.

원고는 울산 D구를 상대로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울산 D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급계약이 변경되었는데, 그에 따라 발생한 설계변경비용을 울산 D구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의 피고에게)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울산 D구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7. 1. 11. ”울산 D구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7. 2. 20.까지 지급하고 위 변제기 도과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 및 울산 D구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539,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인 E에 관하여 울산 D구로부터 설계용역을 발주 받았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