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333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8,676,895원 및 그 중 1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8,676,895원 및 그 중 1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