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4. 8. 29.부터 1945. 8. 31.까지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요코스카 해군 시설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해방 무렵 국내로 귀환한 후 1986. 12. 20.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5. 6. 25.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E 명의로 2014. 6. 18. 제기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선행처분‘이라 하고, 위 신청을 ’선행처분 관련 신청‘이라 한다). 선행처분 관련 신청 당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다수신청인서명서에는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원고들의 인영이 찍혀 있다.
원고들은 2014. 6. 12. 이 사건 위원회에 망인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7. 24. 앞서 기각된 선행처분 관련 신청 사건과 중복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5. 12. 31.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10,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