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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5나5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1, 2, 5, 6, 11, 을 1, 2, 5, 12, 13, 2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 제1심 감정인 I의 문서감정 결과, 당심 감정인 J의 필적감정 결과, 당심의 울산중구시니어클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맥문동 40만 본을 재배하여 피고에게 그 매입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맥문동을 수령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 토지 약 3,000평(이하 ‘이 사건 울산 토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맥문동 40만 본 중 상당량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9. 12. 20. G으로부터 이 사건 울산 토지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차임 연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차계약서(갑 2 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직전에 작성되었다

거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의 문서 및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