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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광 평마을회관 앞 도로를 돈 사돈 쪽에서 도 평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C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C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제주시 오성로 224에 있는 월산 정수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24 세) 운전의 J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C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비리 미상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26,9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