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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7 2019고단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2. 0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태국인 판매상 C(성명불상, 미검)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0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하는 방법으로 공범인 C, D(성명불상, 미검)와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E모텔 F호에서 한국인 판매상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수수한 후 태국인들에게 1g당 70만 원에 판매하여 35%의 수수료를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천안시 서북구 H빌라 I호 자신의 집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5.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간의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