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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번 방에서 여자친구 E, 피해자 F(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와 다투던 도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진단서(한일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 6월[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상해)]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후유증이 남을지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