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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59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05.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시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가 2005. 7. 15.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6. 무렵 피고에게 회원 탈퇴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회계약은 2015. 7.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