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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08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는 고양시 덕양구 D 외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입하여 위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고 있었다. C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3. 5.경 원고의 처 E과 사이에, E이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적당한 시기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주택건설,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F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1. 공사명 : 고양시 D 다세대주택 건설공사 (12세대)

2. 착공 연월일 : 2013. 8. 20. 3. 준공예정 연월일 : 2013. 12. 20. 4. 계약금액 :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 4억 원과 43평형 4세대(대물)로 지급함]

5. 선금 : 착공 후 5일 이내 현금 5,000만 원 지급

6. 기성부분금 : 1차 기성 - 착공 후 30일 5,000만 원 2차 기성 - 골조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1억 원 3차 기성 - 공정 60% 완료 후 (7일 이내) 1억 원 4차 기성 - 공종 80% 완료 후 (7일 이내) 1억 원

7. 지체상금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1000을 곱하여 산출.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8. 특약사항 : C와 본 사업의 인수 계약 중인 E이 본 사업을 인수하고자 할 시 C와 G은 사업의 승계, 등기 등의 업무에 협조하고, E은 인수계약서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승계함 1 C는 2013. 6. 21.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