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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6나4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를 관리인으로, L을 경작인으로 하여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L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 또는 악의의 무단점유이다. 2) 설령 K과 L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망 H이므로, K이 타인권리를 매매한 것인데 L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K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