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9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86,264원 및 그 중 51,753,410원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2005. 9.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5. 10.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53466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의 수차에 걸친 채무이행 독촉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본 것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