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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73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5.6.15.(754),809]

판시사항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므로,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적, 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 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 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직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