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살인의 점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해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승용차가 강물에 빠졌다
기보다는 누군가가 실신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강물에 빠뜨려 피해자가 익사하였고, (2) (가) 피고인은 2007. 6. 6. 22:51경 강가 주변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2007. 6. 6. 23:47 피해자 휴대전화기에서 주월동 기지국을 통하여 R에게 4초 간 발신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신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B을 시켜 2007. 6. 19.과
6. 20. 이틀에 걸쳐 차량이 빠져있는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119와 112에 신고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