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1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38세, 여)과는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7. 16:00~17:3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05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팔과 다리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02:25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05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갓난 아기가 있음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과 허리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05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고, 육아에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