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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6 2019고정1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2015.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1. 27. 00:01경 남해고속도로 30K 순천방면 종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나. 2015. 12. 1. 18:12경 남해고속도로 30K 순천방면 종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다. 2015. 12. 8. 16:23경 남해고속도로 30K 순천방면 종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라. 2015. 12. 23. 17:39경 남해고속도로 30K 순천방면 종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마. 2016. 2. 25. 02:33경 대구시 중구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바. 2016. 3. 10. 06:03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사. 2016. 3. 16. 17:23경 남해고속도로 90K 순천방면(종점1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아. 2016. 4. 6. 03:21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자. 2016. 4. 20. 03:53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차. 2016. 5. 14. 03:21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