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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0.11 2012고단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의 고향 후배로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당한 일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4. 21:40경 정읍시 D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언쟁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마라”는 훈계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 상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인근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병끼리 부딪혀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정읍시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위협을 가하기 위해 위 병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 00:00경 위 병원에 이르러 인근 순대국밥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위 병원 병실 복도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일 E병원 1층 로비에서 쵤영된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이 손도끼 휴대행위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