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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누36146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3행의 ‘2018. 2. 28.’을 ‘2018. 2. 2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신고ㆍ납부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신고하였고, 2018. 2. 28. 위 각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납부하였다(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세액은, 취득세 229,282,910원, 농어촌특별세 57,320,710원, 지방교육세 22,928,280원이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적격 판정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⑴ 관련법리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