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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229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7. 18...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2.부터 2017. 4. 4.까지 총 114,762,430원을 대여해 주고 그 중 70,7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44,062,430원(114,762,430원-7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에게 송금해 준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는 피고와 교제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개인적 관계에서 증여한 것이거나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22.부터 2017. 4. 4.까지 114,762,430원을 송금해 준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70,70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3년 초경부터 2017. 4.경까지 교제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시기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하던 때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5년여간 총 65회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1,000만 원 단위로 송금한 금원은 피고가 바로 변제한 점, ③ 원고는 피고가 결별을 통보하자 용서를 빌다가 피고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