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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10 2020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