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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단6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1.경부터 진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를 포함한 위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감사 4명은 2013. 2. 13부터 2013. 3. 12.까지 1개월간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여 2013. 3. 15. 18:20경 위 아파트 485세대 각 우편함에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02: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9동 2003호에서 위 B아파트 경비원 F과 G에게 전화로 지시하여 위와 같이 배부된 감사보고서 약 50부가량을 회수하여 위 B아파트 2동 지하실에 은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지하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일 환산 6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를 입주민에게 배포하였다고 하여 이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파트의 관리실태를 검토한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이를 통해 아파트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추정적 의사에도 반하며, 별도의 경로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