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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4: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수납 업무를 관리하는 D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응급실 진료를 마친 뒤 진료비 70,510원을 지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진료비 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