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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2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12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의 콜 센터(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6 층 )에서 2014. 1. 13.부터 2015. 12. 2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830,5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5, 6, 7, 8, 9, 10, 11, 12, 16, 1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450,7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4, 13, 14, 15, 17, 1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894,7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 및 고소 취하 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