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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노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택시요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변호인의 2020. 6. 17.자 항소이유서에는 심신상실, 피고인의 2020. 6. 24.자 항소이유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모두 판단한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언행 및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 승차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카드를 보여주면서 아까는 사용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경찰이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하였다.

당시 경찰관이 다른 카드나 인터넷 뱅킹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오히려 욕하며 “배 째라, 돈 못 내, 벌금 내면 된다, 하나도 안무섭다.”라고 하였다

(2020고합84 증거기록 6, 16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 3. 10.자 2010고약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