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4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목포시 G 대 298㎡ 중 각 15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목포시 G 대 298㎡ 중 각 15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9.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