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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4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목포시 G 대 298㎡ 중 각 15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