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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9 2013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0.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8. 16. 21:25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일흥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같은 시 노학동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