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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5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03:5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9.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 행위 등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