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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184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9 가소 260630 손해배상( 기) 사건에서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2010. 2. 28.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2010. 1. 25. 자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 가소 559620호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상의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5.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선 행 사건’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상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가 고의로 이를 회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선행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송달 받지 못하여 패소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선행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