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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30783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중순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신안플러스를 통해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를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10.경 1,000만 원, 2011. 10. 31. 1,000만 원, 2011. 11. 9.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기망행위를 공모하였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