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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6 2017가단86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0,895원 및 그 중 32,530,969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7...

이유

피고는 2016. 11. 28.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 연 20.9%, 연체이자 연 27.9%,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2017. 5. 20.부터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2017. 7. 24. 현재 피고의 미지급 대출 원리금은 원금 32,530,969원, 이자 1,738,883원을 포함하여 총 34,350,895원에 이른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34,350,895원 및 그 중 원금 32,530,969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