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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0: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D(37 세) 과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 자가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