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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9.”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69~71면에 의하면 “20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봉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H병원 방면에서 봉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I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