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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713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15. 17:00경 의정부시 B, 101동 206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1,0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E에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승, 무, 패 형식으로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33,15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사본(경기2청), 의견서 사본(경기2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도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범행기간, 횟수, 도금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처벌 및 유사 처벌 사례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