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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3:2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매 교역사거리 쪽에서 도청 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38세) 가 운전하는 F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23:2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3가 도청 오거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F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F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