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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9.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103동에서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508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기앞수표 등 14,500,000원, 진주목걸이세트 1,000,000원 상당 등 합계 15,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3.경부터 2013. 9. 26.경까지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9,86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5. 13:40경 서울 성북구 K 아파트 111동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N, I, H,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용복장과 CCTV 자료 비교 관련, 피해품 추가 확인,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