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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5고정15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의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F에게 위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9,000만 원( 아래와 같이 수주한 공사금액 22억 5천만원의 약 4%) 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건축 주인 G으로부터 위 F이 수주한 연면적 2,881.68제곱미터( ㎡) 인 ‘H 빌딩’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C 주식회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 E, G 각 진술부분 포함, 증거 목록 순번 18, 19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증거 목록 순번 14번)

1. H 빌딩 신축공사 특약 사본,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 발주 확인서 사본, 녹취록, 내용 증명 사본, 공사대금 정산 내역 사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견적서,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건축물 철거공사 중지 통보,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H 빌딩 신축공사 특약, 내용 증명,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이 자필로 기재한 특약( 증거 목록 순번 3번) 은 사후에 F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위 ㆍ 변조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는 C㈜ 가 실제 시공한 것이고 F은 현장 소장에 불과하므로 명의 대여가 아니다.

2.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