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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9. 7. 18.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의류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의류 납품,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를 소량씩 피고인이 관리하는 배송차량 트렁크에 빼돌려 두었다가 의류 노점상을 하는 D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배송차량에 빼돌려 두었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양말 200족 및 의류 100벌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D에게 매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3,526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의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D의 각 진술서

1. 확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거래현황(사본 포함),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고 부족 내역, 주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소비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