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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써 난곡 운수( 주) 소유의 D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6:1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미성 10길 2번 도로에서 두 영아파트 쪽에서 쌍용 아파트 쪽으로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차량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80세) 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위 피해 자를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뇌 연수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