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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2:4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325-5 화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2008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