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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9 2014가단3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 38,000,000원 및 그 중, (1)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0.부터 2012. 9. 2.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아래 표 순번 2 기재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 이자 변제기 연대보증 1 2009. 6. 10. 5,000,000원 연 24% 2009. 12. 10. 2 2009. 9. 29. 10,000,000원 〃 2009. 12. 29. 망인 3 2010. 8. 26. 20,000,000원 〃 2010. 11. 5. 4 2012. 1. 9. 1,000,000원 정함 없음 정함 없음 5 2012. 9. 2. 2,000,000원 〃 〃

나. 그런데 피고 B는 위 가항 기재 표 순번 1~3 기재 각 대여일 이후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4. 3. 7.경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표 순번 4, 5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다. 망인은 2013. 5. 13.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E, F, G 및 피고 C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으나, 2013. 7. 5.경 이 법원에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법원 2013느단292호로 유효한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C은 이 법원 2013느단293호로 유효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각 하여, 2013. 8. 28. 이 법원으로부터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B는 대여금 합계 금 38,000,000원 및 그 중, ① 2009. 6. 10.자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09. 6. 10.부터, 2009. 9. 29.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09. 9. 29.부터, 2010. 8. 26.자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0. 8. 26.부터 각 약정이율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② 2012. 1. 9.자 및 2012. 9. 2.자 대여금 합계 금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