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3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88,475원 및 그 중 69,382,271원에 대하여 2007. 12. 29.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