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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노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 D의 발목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3주로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 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