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7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밤 9: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주차장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6세)이 자신의 남편을 ‘F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A의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남편 별명을 언급하는 등 실랑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들(구약식 - 각 벌금 100만 원)로부터 당한 상해 정도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학력, 직업, 병력, 가족관계 및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