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제한 취소 등
1.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2개월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중펌프(모터와 펌프가 일체형으로 수중에 잠긴 상태로 사용되는 것)를 제작납품설치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지방자치단체나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펌프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방조달청에 펌프 구매 요청을 하고, 조달청 또는 소관 지방조달청은 위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펌프를 납품할 낙찰자를 결정한다.
조달청은 펌프 구매 입찰을 실시할 때 대부분 ‘제한(총액) 종합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는데, 이는 발주 대상 펌프와 관련하여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들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펌프 및 전동기의 효율과 실제 투찰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다. 원고를 비롯한 20개 업체들은 2005. 2. 22.경부터 2009. 5. 24.경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100mm ~1,800mm 구경의 수중펌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결정방식과 이익배분방식의 원칙을 결정한 다음, 조달청의 수중펌프 발주물량을 파악하여 합의대상이 되는 입찰 건을 선정하고, 각 입찰 건마다 입찰조건에서 요구되는 특정 구경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합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순번제, 공동순번제, 이익금배분제 등의 방식을 통해 입찰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이라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담합을 이유로 2014. 1. 8. 원고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4100호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17.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