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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7139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 20,3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27.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부동산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2) 원고는 2013. 8. 19. 피고 A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을, 2014. 8. 18.까지 잔금 1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

1. 매도인은 매수인과 계약금 7,000만 원을 받고 계약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인테리어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책임 일체(보증금 수령 및 월 차임을 받는 권리 및 채무)를 1년간(잔금일까지) 넘겨주기로 한다.

2. 건물의 인테리어 후 임대차계약시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어야 하며, 매수인이 사용가능한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매수인은 통장을 사용하는 대신 매수인의 법인(피고 A)으로의 이체 형식으로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시 매도인은 그 통장을 정지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계약일 이후 1년간 다른 새로운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1년 안에 가등기권자이기도 한 매수인이 원하는 새로운 매수인이 발생할 경우 잔금(14억 3,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 문제로 매수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에게 차용하여 주기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