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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가단5146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34,571원 및 그 중 45,212,036원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이유

1.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2. 19. 피고 A,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들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0. 2. 18.까지(그 후 최종적으로 2014. 2. 14.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들은 2009. 2. 20.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위 피고들은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7.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9. 10. 우리은행에게 45,212,0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지급금은 222,535원이고, 약정지연손해금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자들인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34,571원(= 대위변제금 45,212,036원 대지급금 222,535원) 및 그 중 위 45,212,03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3. 1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B, 피고 C는 1991. 4. 10. 혼인하였다. 2) B는 2010. 2. 9. D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E건물 가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2.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위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B는 2013. 1. 22. 자신의 소유이던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02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