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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4%로 비교적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년과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