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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6:40 경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동 탄 기흥로 719에 있는 기흥 초등학교 앞 공세 보건소 삼거리를 기흥 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코스트 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