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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합4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C생명보험’이라 한다)의 퇴직연금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퇴직금 인수 및 금융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3. 2.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F시장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성공시 일정 부분의 지분을 약속받고 사업에 투자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생명보험 56층 퇴직연금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H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C생명보험의 승인 없이 “F시장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 초기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30억 원에 대하여 지급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C생명보험 명의의 지급확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C생명보험’ 기재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생명보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생명보험 명의의 지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경 위 C생명보험 퇴직연금사업부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C생명보험의 승인 없이 “F시장의 대출과 관련하여 시행주체인 E이 차입하는 30억 원에 대하여 지급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C생명보험 명의의 지급확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C생명보험’ 기재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생명보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생명보험 명의의 지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C생명보험 28층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