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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19나506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내지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D는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5. 18. 피고 C에게 같은 날 전세권설정계약(전세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② 2016. 5.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과 400만 원 상당의 2010년식 모닝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외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H호 및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시점은 K이 원고의 수분양권 양수계약과 분양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회신서(을 제13호 의 작성일인 2017. 4. 5.이다.

그런데 위 시점은...